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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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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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2292008. 7. 28.
건물철거등
비용으로 담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와 달리 그 담이 비용을 지출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될 뿐(민법 제239조 단서), 그 비용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담을 공동 비용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협력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대법원 98다417591999. 3.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무주의 부동산이 국유로 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취득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