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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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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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