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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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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7다489131998. 4. 28.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대법원 98두61801998. 6. 12.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전주지법 군산지원 86가단4161987. 1. 30.
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

용수방해자에 대한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청구의 내용

대법원 72다12431972. 8. 29.
온천전용권방해제거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69다12391970. 5. 26.
광천방해배제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63나8621965. 7. 8.
손해배상청구사건

용수권의 침해 여부

대법원 4293민상2041961. 10. 19.
건축폐지청구

가.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나. 동일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건물과 경계선과 거리가 법정거리에 미달이라 하여도 그 기존 건물상에 건축되는 2층 건물이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보유할 수 있음은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4289민상1641956. 9. 13.
침해배제

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민법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는 공작물 건조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법조이고 기중 제234조, 제236조는 건물축조에 대한 제한규정, 제235조, 제236조는 각 건물간의 관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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