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용수방해자에 대한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청구의 내용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용수권의 침해 여부
가.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나. 동일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건물과 경계선과 거리가 법정거리에 미달이라 하여도 그 기존 건물상에 건축되는 2층 건물이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보유할 수 있음은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민법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는 공작물 건조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법조이고 기중 제234조, 제236조는 건물축조에 대한 제한규정, 제235조, 제236조는 각 건물간의 관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