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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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법정된 요건과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효력이 없는데, 망인이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 사
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0조에 따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망인이 녹음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유언장은 구수증서로서의 요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제42조에 따른 인지도 붙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은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제1060조에서 위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을 무효로 규율하고 있다. 그 중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유언자가 증인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
이 사건 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부동산의 유증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유언 효력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망인의 유언증서가 민법 제1070조가 규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 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바, 이를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한 달 전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유일한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합치하는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급효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전등기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와 피상속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
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자필증서에 기한 유언의 효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