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가단37944 판결 [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1. B 2. C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박정화
- 피고(선정당사자)
- 3. D
- 변론종결
- 2015. 10. 16.
- 판결선고
- 2015. 11. 20.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F,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4. 12. 28. 사망하였다.
나. 이에 따라 배우자인 선정자 E(상속지분 3/13), 장녀인 망 乙(2000. 9. 2. 사망)의 직계비속인 피고 B(대습상속지분 1/13), C(대습상속지분 1/13), 장남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상속지분 2/13), 차녀인 선정자 D(상속지분 2/13), 차남인 선정자 G(상속지분 2/13), 3녀인 원고 A(상속지분 2/13)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이 사망 전 2004. 3. 18.자 자필증서(갑 7호증)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유언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전등기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장(갑 7호증)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 소유의 주택(은평구 △△동 **-** ○○빌라 ***호)을 같이 살고 있는 막내 A에게 상속한다...... A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처 E이 죽기 전까지 부양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전문」, ‘서기 2004년 3월 18일’이라는「연월일」, ‘유언장 작성자 본인 甲’이라는「성명」이 각 망인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자서된 다음 이름 옆에「날인」도 되어 있으나, 『주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봉투에도 유언장이라는 기재와 甲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유언장은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유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