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당시부터 채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법정된 요건과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효력이 없는데, 망인이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상속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유언장은 구수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않으며, 공증인법 제42조에 따른 인지도 붙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은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제1060조에서 위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을 무효로 규율하고 있다. 그 중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
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않으면 유증받은 부동산의 유증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유언 효력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의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 하여 상속편의 유언의 장에서 그 유형과 효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 제1111조). 사인증여는 무상의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생전증여와 같지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유증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인증여는
외 1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유일한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합치하는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급효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전등기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짜(2012. 7. 9.)와 피상속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