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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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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항의 유언집행자 승낙·사퇴 통지 및 제1100조 제1항의 재산목록 작성·교부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5호, 제1064조의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로서 수증결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재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14872022. 3. 25.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유언을 집행하고, 원고들의 유언서 제시 요청에도 불응하였는바, 민법 제1004조 제5호, 제106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로서 수증결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재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2014. 12. 19.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인지(민법 제858조), 상속 및 유증 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64조)에 관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 태아의 경제적·재산적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 밖의 문제에서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고등법원 2007나215352009. 1. 6.
소유권 이전등기등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분배유서는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행패를 부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유증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천선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

헌법재판소 2004헌바81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를 입거나(민법 제762조)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거나(민법 제858조) 상속이나 유증을 받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64조)와 같이 태아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권리능력은 출생한 이후의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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