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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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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다3094302026. 4. 2.
예금

증인에게 구수로써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는 구수 당시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일 것이 요구되는데(민법 제1063조 제1항 참조), 유언자가 유언의 목적인 재산의 내역 등 유언의 취지에 관한 일부 세부사항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유효한 구수를 할 수 있는 상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12842022. 7. 20.
유언효력확인의소

성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재산처분 행위로 이 사건 사전처분에 반한다. 2)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준용되어야 함 이 사건 사전처분이 있었던 이상 망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06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망인이 한

대법원 2022다2612372022. 12. 1.
유언효력확인의소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652012. 10. 26.
[형사]장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심신장애 68) 민법 제802조, 제808조 제2항, 제835조, 제873조, 제902조 참조 69) 민법 제1063조 참조 70)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8, 300-301면 71) 김성규, 책임능력판단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및 이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법조, 제55권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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