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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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증인에게 구수로써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는 구수 당시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일 것이 요구되는데(민법 제1063조 제1항 참조), 유언자가 유언의 목적인 재산의 내역 등 유언의 취지에 관한 일부 세부사항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유효한 구수를 할 수 있는 상
성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재산처분 행위로 이 사건 사전처분에 반한다. 2)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준용되어야 함 이 사건 사전처분이 있었던 이상 망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06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망인이 한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심신장애 68) 민법 제802조, 제808조 제2항, 제835조, 제873조, 제902조 참조 69) 민법 제1063조 참조 70)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8, 300-301면 71) 김성규, 책임능력판단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및 이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법조, 제55권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