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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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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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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12842022. 7. 20.
유언효력확인의소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제1062조에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63조 제1항에서 "피성년후
대법원 2022다2612372022. 12. 1.
유언효력확인의소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51772021. 11. 19.
유언효력확인의소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 이후 망인에 대하여 성인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민법은 제1062조에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63조 제1항에서 ‘피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