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1062조(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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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제1062조에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63조 제1항에서 "피성년후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 이후 망인에 대하여 성인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민법은 제1062조에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63조 제1항에서 ‘피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