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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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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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