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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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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65082019. 4. 12.
사해행위취소
확정일자인을 받았고, 또 BBB가 유언증서에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유언은 민법 제1069조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민법 제1071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를 비롯한 BBB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유언서를 BBB가 직접
대법원 85누6671985. 12.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