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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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6. 14.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 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제4호), 촉탁 사항에 관
증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들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그중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등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
인 이G와 증인 이H, 김I 앞에서 낭독하여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받고, 서명을 받았다. ④ 증인 이H은 피고의 사촌동생으로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와 제5호 소정의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는 것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2조나,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제1078조는, 포괄적인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19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의미 및 유언집행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 3에게 알아서 분배하여 주라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유언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의 어느 하나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위와 같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수증자는 유언 집행 결격자인지 여부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