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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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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4다3094302026. 4. 2.
예금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97682009. 5.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다17122008. 8. 11.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51550, 515672007. 10. 25.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5다578992006. 3. 9.
유언무효확인의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6다251032006. 9. 8.
예금반환·예금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86119, 898282005. 7. 5.
예금반환·예금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이유

대법원 94다37714, 377211996. 4. 12.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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