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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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유언 및 공증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취지의 구수 방식, 공증인의 필기·낭독 등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지 못하였고, 유언자 서명의 형태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유언취지를 구수하거나 공증인의 필기·낭독의 정확성을 승인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해석, 민법 제1068조의 위반 여부, 공증인법 제3조, 제35조, 제42조 위반 여부, 민법 제2조 및 제103조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망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바, 이는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소송수계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송참가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
.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
김OO에게 유증하고, 모든 주식, 채권과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 채권을 피고 김OO과 동생인 김OO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김OO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5. 4. 2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2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정증서(을 제1호증)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유언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정증서(을 제1호증)에 증인으로 기재된 소외3, 소외4는 공증인 소외5이 운영하던 법무법
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또는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유언은 무효이고, 무효인 유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G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 따라서 등기예규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신청인은 헌법 제108조, 민법 제1068조, 제1078조, 공증인법 제2조 등도 들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 취지는 등기예규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상위법령은 부동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무소에 있었던 피고 역시 위 유언이 요식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949분의 2692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 방법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