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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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건 유언 이후로도 10년 이상 생존하였고 위와 같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유언이 민법 제1067조에 따른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이상 위 유언은 그 당시 JJJ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
없다. 또한 갑 제27호증의 영상에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7조에 의하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위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참여한 증인이 유언
갑 27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이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1067조에 의하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위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참여한 증인이 유언
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유언녹음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유언은 효력이 있고, 피고들은 위 유언에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인 소외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그 주장·증명
소외인이 원고 3에게 전송하여 주었다가 다시 전송받은 녹음파일을 가지고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한 검인이 이루어졌다. 망인의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요건을 전부 구비하였으므로 효력이 있다. 망인의 유언이 변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언 검인기일에서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이유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