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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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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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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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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35492025. 10. 2.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2862025. 5.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005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증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2025. 10. 1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73호)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유상승계계약(예컨대 매매 등)이 체결되어 잔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무상승계계약(예

대법원 2025다2111202025. 9. 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두311852025. 5. 29.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4242024. 7. 18.
추심금

되므로, 원고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

포항지원 2023가단1016062023. 7. 11.
사해행위취소

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은 피상속인인 소외 망 CCC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3누437562023. 12. 15.
조합원지위확인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는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속의 경우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물권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당초 관념적으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부산지방법원 2022나579472023. 10. 13.
부당이득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

창원지방법원 2021나593702023. 1. 19.
예금

관한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

대법원 2023다2211442023. 12. 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그422023. 3.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2022. 5. 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제1005조 본문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승계·포괄승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반승계·포괄승계의 효과는 상속

대법원 2022다254154, 2541612022. 10. 27.
구상금·보험금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912021. 12. 17.
과오급금 납부 취소

에 따라 급여반환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환수대상자(이 사건에서는 유족인 망 을)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5조에 근거하여 그 ‘환수사유’나 ‘환수대상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반면,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을 받아 급여반환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민법

헌법재판소 2019헌바138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의 발생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법 제60조 제1항).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본위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하여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및장의비차액부지급처분취소

) 고인의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원고가 지급받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민법 제1005조조에 따라 ‘고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승계한 원고가 이를 자신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보험급여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충당처분은 사법(私法)

대법원 2021다2244462021. 9. 15.
배당이의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가112020. 2. 27.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상속 포기,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헌법재판소 2017헌바2492020. 2. 27.
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고(민법 제997조, 제1005조),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따라서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