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②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③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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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병계약에는 그 계약서에 상법 제530조의6 각호가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계약은 불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합병계약과 같이 피고의 부채를 제외한 적극재산만을 분할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
분할합병을 하는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
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은 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하여,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을 정하고( 상법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530조의 3 제1항),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