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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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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52026. 4. 29.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5 제1항).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대법원 2012다996792014. 8. 28.
손해배상(기)

분할계획서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분할계획서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 되는 경우, 해석 방법

대법원 2008다639492009. 5. 28.
지급보증금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어떻게 배분되어 귀속되는지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각 지급보증금액의 비율)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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