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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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상법 제530조의7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월간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