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2700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3가합2700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업, 발전시설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피고의 전기공사 사업부분(영업조직 및 전기공사사업등록권 등 포함)을 분할하여 원고와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형태) 계약은 피고의 전기공사사업등록권을 분할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단, 분할합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양수도가액) 양수도가액은 550,000,000원으로 하며,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200좌 및 대출금은 원고가 정산하여 인수하며 명의개서일까지의 대출이자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양수도대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 계약금 분할합병등기일(청주등기소)
제7조(입찰권) 계약일 이후의 입찰권은 원고에게 있다. ① 명일부터 낙찰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50:50 지분으로 분할합병완료시까지 정한다.
제15조(위약금)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단, 관계 법규 및 피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고는 수령한 계약금만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 다음날인 2013. 6. 25. 분할합병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실시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입찰에 투찰금액 7,167,061,548원으로 참가하였는데, 피고는 낙찰 결과 2순위 업체에 해당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1순위 낙찰업체가 한전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한전은 2013. 7. 11. 2순위 업체인 피고에게 규정서류의 제출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17. 당시까지의 체납세금 합계 171,816,440원 상당을 납부한 후 같은 달 25.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합병계약 제7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금 중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위 조항이 이익금 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그 지분별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병계약에는 그 계약서에 상법 제530조의6 각호가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계약은 불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합병계약과 같이 피고의 부채를 제외한 적극재산만을 분할합병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건 합병계약은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계약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합병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4조에 의한 국세 등 우선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2014. 5. 26.자 해제의사표시나 이 사건 합병계약에 위 2)항과 같은 무효사항 등이 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3. 7. 12.자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4) 이 사건 합병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합병계약은 일종의 가계약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합병계약 제7조는 이 사건 공사의 수행방법을 50:50의 지분으로써 정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이익금의 1/2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주장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5,000,000원에 불과하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은 그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6의 각호가 정하는 기재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주주총회의 회일’은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총회를 개최하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분할합병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7조의 “명일부터 낙찰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50:50 지분으로 분할합병완료시까지 정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나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협의하여 분할합병완료시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위 조항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익금 분배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병계약에 관한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4조가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공제조합 변제금액 우선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세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국세 등 체납세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당시 2억 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내지 거절을 이유로 2014. 5.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먼저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에 있어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계약이 불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적극재산만을 분할합병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배되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병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반드시 합병계약의 체결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병계약이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불성립하였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