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52026. 4. 29.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단순·물적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12 중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56974202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완하고 있었고, 분할계획서 표지의 작성일자는 최종 분할계획서 작성 이후 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30조의12는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4942023. 10. 18.
부당이득금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들은, 상법상 인적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상법 제530조의3 제1, 2항) 분할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상법 제530조의9 제1 내지 4항), 이 사건 스핀 오프는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62022. 12. 7.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출석한 주주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8872021. 12.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은행을 설립한다.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722021. 12. 21.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출석한 주주의

대법원 2018두642142019. 3. 14.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70052015. 2. 12.
손해배상(기)

. 2) 이 사건 합병계약과 같이 피고의 부채를 제외한 적극재산만을 분할합병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건 합병계약은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계약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합병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4조에 의한 국세 등 우선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서 정한 바에 따

서울중앙지법 2013나529972014. 8. 26.
구상금

담부분 유무 살피건대, 분할회사와 승계회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대상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인데, 분할합병의 경우 ①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제434조에 따라 분할회사와 승계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②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 즉 승계회

대법원 2009다350332011. 6. 24.
손해배상(기)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다923362010. 8. 19.
손해배상(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배제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출자한 재산’과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미

대법원 2009다957692010. 8. 26.
구상금등

분할합병을 하는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다371932010. 7. 22.
분할합병무효등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8다749632010. 2. 25.
대여금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5헌바342008. 12.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 또는 대리 행사하는 경우 ⑥, ⑦ 생략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

서울고등법원 2004나669112008. 11. 6.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대우중공업의 청산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대우중공업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은 회사의 분할로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

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2008. 5. 14.
저작권침해금지등

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16722007. 9. 13.
대여금

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 바(

서울고등법원 2006누34542006. 10. 26.
시정조치등취소

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외의 채무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