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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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단순·물적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12 중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 . . OO단지 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AAAAA 은 20 . .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12의 규정 및 원고 AA 의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AA 으로부터 단순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어 신설된 회사이다. 3) 피고 OO시, OO구 와 피고 OO
된 회사로, 골프시뮬레이터 및 그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개발·판매하여 왔는데, 2015. 3. 3.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인적분할이 이루어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스크린골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2015. 3. 3.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인적분할 전후를
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
분할하여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상법 제434조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2).그러나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관계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회사는 절차상의 제약 없이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
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31.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 3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된 사업 영역에 회사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2. 분할의 방법 1) 게임사업부문(원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게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
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분할의 방법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전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제조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분할 전 소외 회사의 주주가 분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 사이의 전기공사업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이 아니라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에 의하여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회사분할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율보다 현저하게 낮아 사전심사점수가 낮게 산정될 것이므로, 현재의 재무구조로는 관급공사에 대한 신규수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신규수주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