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글씨 크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16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소에 위탁하는 권한이나 업무는 그 특성상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경제 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ㆍ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위탁이 필요한 권한이나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4952022. 2. 18.
손해배상(기)

31. 2014. 5. 15. 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 조치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1)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제57기 및 제58기의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구 외부감사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조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감리 결과에 기초

대법원 2017두698922018. 9. 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는 중국고섬, 중국고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6)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의 중국고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7092017. 7. 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5가합578284호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각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7)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의 중국고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았고, 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지 1 목록

서울고등법원 2005나88442006. 10. 26.
손해배상(기)

여전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아. 분식회계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조치 (1)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 3.경 외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소외 1 주식회사가 제28기 결산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허위의 매출

대법원 2004무162004. 7. 9.
집행정지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에 대하여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없고, 오히려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99누157252001. 7. 1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하였다. ㅇㅇ철강은 이 사건 가공노무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환원ㆍ수정을 미루어 오다가, 증권선물위원회가 1998. 12. 2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ㅇㅇ철강에 대한 1995사업년도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후, 1994사업년도의 공사매입금액 148,569,000,000원, 1995사업년도의 공사매입금액 386,684,

서울지법 2000나327402000. 11. 23.
손해배상(기)

제38기 반기, 제39기 반기 전부에 관하여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나) 관련 규정 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회계감사준칙은, '354 입증감사절차' 중 '(7)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의 검토' 항목에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92가합116891994. 5. 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감리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5조의2, 감리업무규정 제3조, 제10조, 제12조). ) 총액 금 50,000,000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