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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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시효의 기산점 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필요시 ‘구 외부감사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구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나아가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86조의5 및 제18조에 따라 공중의 열람에 공여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기업회계기준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의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보고서 및 투자유가증권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후에 시행된 현행 공정거래
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신문법 제16조에 의한 자료신고ㆍ공개 사항 중 위와 같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공시ㆍ공개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문기업의 소유구조나 회계 관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것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처벌하고 있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의 기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