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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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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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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2024. 9.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시효의 기산점 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필요시 ‘구 외부감사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2024. 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구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대법원 2017도126492017. 1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나아가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

대법원 2013다563102013. 11. 14.
공사대금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962007. 10.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186조의5 및 제18조에 따라 공중의 열람에 공여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기업회계기준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의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보고서 및 투자유가증권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후에 시행된 현행 공정거래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신문법 제16조에 의한 자료신고ㆍ공개 사항 중 위와 같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공시ㆍ공개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문기업의 소유구조나 회계 관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것

대법원 2004도5202004. 6.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처벌하고 있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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