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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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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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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022026. 1. 19.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3. 26. ‘원고 회사가 제13기 회계연도부터 제19기 회계연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3342024. 7. 15.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과 제4항, 제27조, 부칙(2019. 4. 3.) 제2조, 구 외부감사규정(2018. 11. 1. 금융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722022. 7. 8.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41조, 제4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 제8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회칙과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감사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 직무제한, 이해충돌의 방지와 독립성 유지, 감리업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4952022. 2. 18.
손해배상(기)

2014. 12. 4.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2. 12.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과 피고 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피고 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하여 직무정지 건의

대법원 2020두304502020. 12. 24.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하고, 이 사건 각 감사 등에 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

서울고등법원 2018누744732019. 11. 14.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하고, 이 사건 각 감사 등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였다(증권선물위원회의 위 건의를 이하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292017. 2. 3.
(2017.02.03)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제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122017. 2.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제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2372013. 1. 11.
징계처분취소

이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조회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54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해서는 1년간, 원고 2에 대해서는 6

대법원 2005두170102007. 6. 15.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19462004. 7. 8.
지정제외처분등취소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 규정된 감사인지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감사인지정제외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가 합병으로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