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9조의2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제99조의2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0 결정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정될 때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헌으로
헌재 2002. 4. 25. 2001헌바201.소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2.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원심이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률구조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단은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각종 소송비용과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그 밖에 공단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산정 방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0.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22조, 제100조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 중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그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이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인지 여부
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
는 선거소송사건인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당원 1984.4.13. 자 84두1 결정 참조),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이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결된 위 선거소송사건에 적용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보수를 소송비
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 민사소송법 제99조의2(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의 규정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