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두62 판결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대한주택공사
- 상 대 방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92.10.13. 자 92부44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 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대방들이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금 20,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의 실질적인 의무부담자로서 위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정의 최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