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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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소극)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그리고 위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사 건 2002헌마528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심○익 2. 김○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사 건 2002헌마457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선 대리인 변호사 예 상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 건 2002헌바48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곽 ○ 숙 2. 박 ○ 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2마1617 부동산낙찰허가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권이 있는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 사실을 이해관계인(같은 법 제607조 제2호에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적 전세권자라도 스스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