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7. 16. 선고 2002헌마457 결정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선
- 대리인
- 변호사 예 상 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4. 1. 김○수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답 3,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 연 임료 800만원, 기간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1999. 6.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타경618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전○자가 같은 해 12. 26. 이를 낙찰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임차권에 기한 점유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1. 9. 이 사건 토지의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2라148호로 위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는 같은 해 3. 22.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바, 항고인은 주택 아닌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다시 같은 해 4. 24. 대법원 2002마177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6. 3. 이 역시 기각되었다.
(3) 그 후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607조 제4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 대상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제641조[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에 기한 점유자임이 분명하므로,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거시된 이 사건 규정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토지의 점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다.
3. 판 단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5;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것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각하한 2002. 3. 22. 또는 최소한 그 결정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2002. 4. 24.(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26.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2. 7. 8.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