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6. 4. 선고 2002헌바48 결정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곽 ○ 숙 2. 박 ○ 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2마1617 부동산낙찰허가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들이다.
(2) 청구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도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있자,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항고를 각하하였다(위 법원2002라166).
(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1617)하면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60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2카기62), 대법원은 2002. 5. 16. 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1990. 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의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과 같이 경매절차와 중대한 이해를 가지는 자를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허가결정을 다툴 기회를 박탈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비해 청구인과 같은 임차인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0. 7. 20. 99헌바61, 판례집 12-2, 108, 112). 여기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의 경우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서에 관한 다툼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9. 3. 25. 98헌바2, 판례집 11-1, 200, 208;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 판례집 13-2, 322, 328-329).
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을 제외하거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게 정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집행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게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제4호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의 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에 한한다고 심판대상조항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