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5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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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21누15942).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50137, 당해 사건). (4)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
행 후인 2018. 5. 25. 및 2018. 6. 29. 각각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곳(익산시 왕궁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민사소송법 제8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의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1. 인정 사실 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침략전쟁에의 강제동원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전쟁을 치
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또는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문제 등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사항을 재항고이유에서 제외하여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재항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항고를 기각할 때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의 문제 등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하여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할 때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라.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
및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은 '외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같은 법 제5조(판결의 특례)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하천복개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의 관장사무는 모두 피청구인(대전직할시장)이 승계하게 되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전시장의 1972.6.7.자 허가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허가구간은 대전천 중 위 제1차 구간(목
형선고를 받고 1967.5.30 대법원에서 제1심 형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5조 소정의 사유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무릇 같은법 제422조 소정 각 재심사유는 개개의 재심사유가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
미성년자가 한 경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