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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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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462017. 9. 22.
(2017.09.22)

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다”』 ○ 제6면 제16행의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 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

헌법재판소 2015헌바2732015. 12.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조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9. 선고 2004다38624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고를 통하여 판단누락이 구제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2마11562002. 5. 10.
이송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서울지법 95가합11856, 96가합141751997. 5. 8.
손해배상(기)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마2211991. 5. 17.
소송이송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조 소정의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소로 응소관할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

서울민사지법 86가합32031987. 10. 14.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권

대구지법 83가합24781984. 5. 29.
구상금청구사건

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

대법원 79마3811980. 10. 1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통지된 후에는 경락인은 위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만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 6 조 제 2 항의 2주일 기간 경과 후에는 경락인이 언제든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동산 경매법원이 위 기간내에 위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대금지급 기일이 지정 통

대법원 79마2081979. 7. 25.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및 담양군이고,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분명하니,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들의 주소지로서 민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또한 관할권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광주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광주고법 79라41979. 6. 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 임이 분명한 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6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467조 2항) 이 사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광주

대구고법 73사31975. 12. 24.
손해배상청구사건

당심에서도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6조,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이 된 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70.6.5.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1

대법원 72다2481972. 4. 20.
보수금

가. 우리나라의 회사와 일본국 회사간의 차관협정 및 그 협정의 중개에 대한 보수금지급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개인의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 중개보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외국환 관리법 제 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므로 이에 위반인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1마821971. 3. 3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물품대금 청구는 그 채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고법 71라501971. 8. 20.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의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재판적

대법원 69마4691969. 8. 2.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믐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대구고법 68라41968. 3. 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대법원 63마101963. 9. 26.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을 결정할 표준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