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7조 중 ‘제4조 제2항& 183;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과 ② 같은 법 제7조 중 ‘제5조 제1항’ 가운데 ‘제4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
표, 채권·채무확인서 등도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④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24조에서 정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오히려 위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물품의 하자, 이로 인한 대금 감액, 손해배상청구 등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시누이를 공동피고로 청구병합한 소의 적부.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의 재판적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하였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하였으므로 당시의 피고 영춘면의 대표자이든 면장의 소송법상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