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0528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P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김성훈, 최의곤
- 피고
- 1. DD 마리타임그룹 엘엘씨 2. dd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권구철
- 변론종결
- 2008. 10. 30.
- 판결선고
- 2008. 11. 13.
1. 피고 DD 마리타임그룹 엘엘씨는 원고에게 미화 53,160.80달러, 일본화 3,739,241엔 및 이 중 미화 53,160.80달러에 대하여는 2004. 11. 9.부터, 일본화 3,005,281엔에 대하여는 2005. 11.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D 마리타임그룹 엘엘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d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D 마리타임그룹 엘엘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DD 마리타임그룹 엘엘씨(이하 '피고 DD마리타임'이라 한다)는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州)에서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피고 dd2(이하 '피고 dd2'라 한다)는 피고 DD마리타임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1. 2. 피고 dd2가 대표자로 있던 DD 아메리카 엘엘씨(이하 'DD 아메리카'라 한다)로부터 식용으로 사용할 냉동 러시아산 임연수어(Frozen Alka Mackerel : 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 37,972㎏를 미화 53,160.83달러(1톤당 1,40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1. 8. DD아메리카의 요청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dd2 명의의 대한민국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 계좌로 매매대금 미화 53,160.83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수산물은 2004. 11. 9.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2004. 11. 15. 일본 삿포로 소재 냉장창고에 도착되었는데, 검품 과정에서 부패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원고로부터 검정을 의뢰받은 재단법인 신일본검정협회는 이 사건 수산물이 부패로 인하여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어분(Fish Meal)으로 처분하게 되었다.
라. DD아메리카가 이 사건 수산물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1. 30.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DD아메리카를 상대로 일본 동경 소재 사단법인 일본상사중재협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2006. 5. 19. 'DD아메리카는 원고에게 미화 53,160.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일본화 3,005,281엔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중재비용 등 일본화 733,960엔은 DD아메리카가 부담하되, 원고가 이를 대납하고 DD아메리카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본상사중재협회에게 중재비용 등 일본화 733,960엔을 지급하였다.
마. DD아메리카의 대표자인 피고 dd2는 이 사건 중재판정 전인 2005. 4. 12. 미국 워싱턴주 관할 관청에 동업관계 해소를 이유로 유효일자를 2005. 4. 15.로 하여 DD아메리카의 말소신청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5. 4. 13. 유효일자를 2005. 4. 18.로 하여 피고 DD마리타임의 설립신청을 하였다.
바. DD아메리카의 설립국인 미국은 1970. 9. 30. '1958. 6. 1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1959. 6. 7. 발효)에 가입하였고, 원고의 설립국이자 이 사건 중재판정국인 일본 역시 1961. 6. 20. 위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 협약에 따라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인정근거] 생략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피고 DD마리타임은 DD아메리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DD아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DD마리타임은 원고와 DD아메리카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채무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⑵ DD아메리카의 대표자이던 피고 dd2가 DD아메리카를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 피고 DD마리타임을 설립하여 DD아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dd2는 원고가 입게 된 손해로서 DD아메리카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 및 준거법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⑴ 피고들은, 원고는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D마리타임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d2 역시 미국 국적을 가진 자이고, 원고와 DD아메리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지, 물품 양하지, 이 사건 중재판정지가 모두 일본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은 '외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갑6호증, 갑7호증의1, 2, 갑8, 11호증, 갑13호증의1, 2, 을1호증의 각 기재,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마리타임이 대한민국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AA 소유의 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DD마리타임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dd2가 대한민국 소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에 개설한 계좌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dd2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피고 DD마리타임은 러시아, 대한민국 및 일본 사이의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는데, B로 하여금 대한민국 부산에서 DD코리아라는 상호로 피고 DD마리타임의 수산물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2005. 8. 1. 외환거래를 위하여 B 운영의 DD코리아를 피고 DD마리타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로 신고하였고, 2008. 9.경 정식으로 B를 피고 DD마리타임의 대한민국 부산 연락사무소의 대표로 임명한 사실, 한편 B는 부산에서 DD아메리카를 위하여 원고와 DD아메리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 선적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선적지가 부산항이었고, 원고가 DD아메리카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피고 dd2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재산을 갖고 있고, 피고 DD마리타임의 영업담당자인 B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DD마리타임이 DD아메리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DD아메리카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dd2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D마리타임에 대하여 중재판정상 채무의 이행, 피고 dd2에게 중재판정상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중재판정상 채무는 DD아메리카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선적된 이 사건 수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었고, 매매대금이 피고 dd2의 대한민국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을 꾀하는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준거법
원고는 피고 DD마리타임에 대하여는 DD아메리카의 법인격이 부인됨을 이유로 DD아메리카와의 이 사건 중재판정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dd2에 대하여는 DD아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DD아메리카를 말소하고 형식상 별개의 법인인 피고 DD마리타임을 설립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DD아메리카의 이 사건 중재판정상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법인격의 부인에 의한 책임귀속의 문제는 법인의 속인법(屬人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의 속인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2조에 '불법행위는 그 행위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격 부인에 관한 준거법은 DD아메리카의 설립 준거법인 미국 워싱턴주법이고, 피고 dd2의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인 미국 워싱턴주법이라 할 것이다.
4. 피고 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인격 부인에 관한 미국 워싱턴주법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주 개정법(Revised Code Of Washington State) §25.15.060에 '법원은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과 관하여 판례법에 의하여 정립된 사실관계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워싱턴 항소법원은 2003년 'Evaline Community Association v. Jason and Jane Doe Good' 사건에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선의의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 법인격이 사기, 부정행위를 지속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2005년 'Daniel Dickens v. Alliance Analytical Laboratories'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특권 남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부과된 형평법상의 조치라고 선언하면서,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회사의 형식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둘째, 사실심 법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06. 1. 30. DD아메리카를 상대로 2006. 5. 19.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직전인 2005. 4. 12. DD아메리카의 대표자인 피고 dd2가 DD아메리카의 말소신청을 하고서 다음날인 2005. 4. 13. 피고 DD마리타임의 대표자로서 그 설립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DD아메리카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DD코리아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 dd2 개인 명의의 대한민국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여기에 갑2, 4, 5, 6, 8, 11, 12호증, 갑13호증의1, 2, 을2호증의3, 을4호증의1, 내지6, 을5호증의1 내지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③ DD아메리카와 피고 DD마리타임의 영업소가 모두 워싱턴주 베인브릿지 아일랜드(Bainbridge Island, WA 98110)에 위치하고 있고, DD아메리카와 피고 DD마리타임의 영업소 전화번호(206-xxx-xxxx), 팩스번호(206-yyy-yyyy)가 동일한 점, ④ DD아메리카에는 말소신청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 dd2 외에 C, E, F, G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C, E는 피용자 원천징수명세서상의 주소가 동일한 것에 비추어 부부 내지 친척관계로 보인다), 피고 DD마리타임의 설립 무렵인 2005경 피고 DD마리타임에 피고 dd2 외에 F, G, H, J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dd2 외 근로자 4명 중 F, G 2명은 DD아메리카의 기존 근로자이었고, H는 피용자 원천징수명세서상의 주소가 피고 dd2의 주소와 동일한 것에 비추어 피고 dd2의 배우자 내지 친척으로 보이는 점, ⑤ DD아메리카는 러시아, 대한민국 및 일본 사이의 수산물 수출입업을 주사업으로 하였는데, 피고 DD마리타임 역시 이와 동일한 사업을 하여 오고 있는 점, ⑥ B는 피고 DD마리타임이 설립된 이후부터 DD코리아라는 상호로 대한민국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서 피고 DD마리타임의 러시아, 대한민국 및 일본 사이의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매도제의, 교섭, 물품 선적 처리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 DD마리타임 설립 이전에는 DD아메리카를 위하여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었던 점, ⑦ 원고는 2005. 11. 8. B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었는데, 당시는 DD아메리카에 대한 말소신청이 이루어지고 피고 DD마리타임이 설립된 이후로 B가 피고 DD마리타임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B는 원고에게 DD아메리카의 업무용 용지로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확인으로 완결된 이후 우리는 해당 거래는 해당 물품의 품질에 대한 상호 확인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였다(Since this deal was concluded by the confirmation of Morikawa Shoji, we recognize that the captioned deal was done with the mutual confirmation on the quality of the captioned commodities). 우리는 본건 거래에 연관되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원고 및 원래 화주 모두에게 제안서를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we attempted to settle this matter with a proposal both to Morikawa Shoji and the original cargo Owner that all those parties involved in this deal should evenly take the responsibility). 우리의 모든 제안에 대하여, 원래 화주는 원고가 이미 해당 상품의 품질을 검품하였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원래 화주와 원고 사이에서 해당 상품을 중개무역하였던 이상, .....(For all our propasal, the original cargo Owner did not accept that for the good reason that Morikawa Shoji already confirmed the quality of those products. As far as we sold the captioned merchandises by an intermediary between the original cargo Owner and Morikawa Shoji, .....). 다시 한번 우리는 원고가 우리의 노력을 DD아메리카를 고소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Again was it very sorry to know that Morikawa Shoji have rewarded our efforts by suing UNIMARK AMERICA LLC). 만약 원고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무선장비 구매를 포함하여 귀사와의 사업을 재고할 것이다(If Morikawa Shoji chooses to take a legal action against us, it would force us to reevaluate our business on the go with Morikawa Shojii including our purchase of Furuno electonics from them)'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위 내용은 피고 DD마리타임도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DD마리타임은 DD아메리카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DD아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DD아메리카와 피고 DD마리타임이 별개의 법인으로 본다면 DD아메리카를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판정상 채권자인 원고가 DD아메리카가 말소 처리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 DD마리타임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DD마리타임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D마리타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53,160.80달러, 일본화 3,739,241엔(= 중재판정상 인정된 일본화 3,005,281엔 + 중재비용 등 일본화 733,960엔) 및 이 중 미화 53,160.80달러에 대하여는 2004. 11. 9.부터, 일본화 3,005,281엔에 대하여는 2005. 11.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 적용될 준거법이 미국 워싱턴주 법인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dd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미국 워싱턴주법
갑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주 개정법 §19.40(Washington Uniform Fraudulent Conveyance Act)에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든지, 채무지급을 지연하든지, 채권자를 속이는 등의 의도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사가 사기를 범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선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실질상 또는 명목상의 대표자가 회사의 채권자를 속이는 등의 의도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마리타임의 법인격이 부인되어 원고가 피고 DD마리타임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D마리타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53,160.80달러, 일본화 3,739,241엔 및 이 중 미화 53,160.80달러에 대하여는 2004. 11. 9.부터, 일본화 3,005,281엔에 대하여는 2005. 11.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마리타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D마리타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d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