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2조 (임의대리)
제32조(임의대리)
①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④ 본인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⑤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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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
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 2)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데(국제사법 제32조),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은 중국이므로, 소외 2 유한공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소외 2 유한공사 및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중국법이 준거
자료 청구,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이혼 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를,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을 각 적용한다) 나.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다.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라. 판단근거 1) 원고와 피고
므로, 피고가 채무면탈 등을 목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1)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사고는 중국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인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 등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화물을 운송한 丁 외국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한 사례
1. 인정 사실 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침략전쟁에의 강제동원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전쟁을 치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준거법에 관한 판단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2조
대한민국법이다. 한편, 말소회복등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근질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국제사법 제3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관계의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고, 상법에 의한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그 책임의 성질을 고
발생한 대한민국 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제사법 제32조[12]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법 제7조[13]는 입
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그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양수금 청구인데,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 및 그
공시된 미국 프라임 레이트(US Prime Rate)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약 3.25% 상당이다. 6) 불법행위책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동일하게 미국법이다. 3.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한 피고의 계약상 책임의 준거법 가. 관계법령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점, ③채권자취소권은 일종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국제사법 제31조와 제32조의 해석상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외국인이기는 하나 그들 사이에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채무자인 피고 1이 또 다른 외국인인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미국 해사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