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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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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를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물권이나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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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2021. 6. 25.
채무부존재확인

반환채무 등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1조, 제33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2018. 8. 10.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5612017. 2. 3.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의 지급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선수금 등의 환급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단서 참조). AA조선과 EE 사이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에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원상회복을 뜻하는 ‘restitution’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 ‘liquid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3712017. 4. 7.
부당이득금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1조는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는 "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7712016. 10. 27.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선수금 등의 환급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라 할 것인데(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단서 참조), 〈표1〉 순번 1 내지 5, 10, 11 기재 각 선박건조계약에서 쟁점 선수금이자 환급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원상회복을 뜻하는 ‘restitution’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을

대법원 2012다798662015. 2. 26.
선수금환급보증금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위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1722012. 12. 21.
재산분할등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채권자취소권은 일종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국제사법 제31조와 제32조의 해석상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외국인이기는 하나 그들 사이에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채무자인 피고 1이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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