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0조 (법인 및 단체)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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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태’이고, ‘합작회사’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기업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내어 설립한 회사’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30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국제사법제30조(법인 및 단체)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들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하는 채권이 아니다.), 위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고, 제31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며,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