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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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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0조 (법인 및 단체)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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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20672025. 6. 27.
신주발행무효의소

태’이고, ‘합작회사’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기업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내어 설립한 회사’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30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04312025. 3. 27.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국제사법제30조(법인 및 단체)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1522017. 6. 29.
약정금

들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하는 채권이 아니다.), 위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고, 제31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며,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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