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1조 ((부당이득))
제31조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반환채무 등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1조, 제33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준
의 지급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선수금 등의 환급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단서 참조). AA조선과 EE 사이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에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원상회복을 뜻하는 ‘restitution’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 ‘liquid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1조는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는 "당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선수금 등의 환급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라 할 것인데(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단서 참조), 〈표1〉 순번 1 내지 5, 10, 11 기재 각 선박건조계약에서 쟁점 선수금이자 환급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원상회복을 뜻하는 ‘restitution’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위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채권자취소권은 일종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국제사법 제31조와 제32조의 해석상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외국인이기는 하나 그들 사이에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채무자인 피고 1이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