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4가합947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정○○ 2. 이○○ 3. 이◎◎ 4. 김○○ 5.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6. 박○○ 7. 이◈◈ 8.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 피고
- 라오항공 (Lao Airline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신자영 변론 종결 2015. 12. 22.
- 판결 선고
- 2016. 1. 26.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 이○○,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가운데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가운데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박○○, 이◈◈,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가운데 7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이‣‣, 이••, 이◊◊(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항하는 ATR 72-600 QV301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탑승하였다가 항공기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사람들이다.
2) 원고 정○○은 망 이‣‣의 처, 원고 이○○, 이◎◎은 망 이‣‣의 자녀들이고, 원고 김○○은 망 이••의 처, 원고 이◉◉은 망 이••의 자녀이며, 원고 박○○는 망 이◊◊의 처, 원고 이◈◈, 이★★은 망 이◊◊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운항 영업을 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하 ‘라오스’라 한다) 소속 항공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이 사건 항공기는 2013. 10. 16. 14:45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소재 왓타이 공항을 이륙하여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 소재 팍세 공항으로 향하였다.
2) 이 사건 항공기는 2013. 10. 16. 15:55 팍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팍세 공항에 접근하여 착륙 준비를 할 무렵, 태풍 나리의 여파로 팍세 공항 인근 지역은 풍속 9mph(약 4.0m/s)의 바람과 11mph(4.9m/s)의 돌풍이 불고 있었다.
3)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팍세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팍세 공항을 벗어나 이로부터 약 6km 떨어진 포네통 지역 돈콩 인근의 메콩강에 추락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승객 44명, 승무원 5명, 합계 49명 전원이 사망하였는데, 탑승 승객 중 한국인은 망인들 3명이고, 그 외 라오스인 17명, 프랑스인 7명, 호주인 5명, 태국인 5명, 베트남인 2명이며, 중국인, 캐나다인, 미얀마인, 대만인, 미국인이 각 1명씩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결과
라오스 항공조사관청은 2014. 11. 2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FDR 자료에 따르면, 승무원은 최소 고도로 600피트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표된 표준지침서상의 990피트와 다른 것이다. 승무원이 당시 비행용 지도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확한 높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소치는 645피트나 또는 그보다 더 높게 설정되었어야 한다. 공표된 최소치보다 낮은 값을 설정하는 경우 안전 여유가 상당히 감소한다. Chart를 따르는 경우 승무원은 적정 고도보다 345피트 낮은 평행 경로로 비행하게 된다. 녹음된 기록을 보면 승무원은 수직궤도에 이르지 못한 채 측면 실패접근 궤도에 따라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즉, 승무원은 접근실패 고도가 600피트로 설정되었으며, 항공기 시스템이 고도 캡처 모드가 되었기 때문에, 접근실패시 준수하여야 하는 수직 표준항로로 운항하지 못하였다. 승무원이 고도가 지상에 가까이 가기에 너무 낮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직접 항공기를 조작하는 조종사가 과잉 반응하였으며 이에 상방의 피치각도가 33도에 이르게 되었다. 항공기는 비행 마지막 순간에 거의 구름 속에 있었다. 사고원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유로는 갑작스런 날씨 변화와 계기진입 실패를 들 수 있다. 승무원은 표준 복행 절차(실패 접근 절차)를 포함하여 계기진입1)을 적정하게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항공기는 그 지역 지형과 충돌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요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승무원이 표준 최소고도 아래에서 접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음. ● 승무원이 최소값 이하의 ALT SEL window에서 고도를 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행시 비행기계 수평바 측정이 잘못되었음. ● 조종사에게 신체중력성 착각이 일어났을 수 있음. ● 항공기 시스템 운항 논리에는 맞으나, 복행에 부적법한 크로스바가 자동으로 다시 나타났음. ● 복행시 주요 비행정보가 부적절하게 모니터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플랩 조정관리와 관련한 터넬링 일체에 대해 집중도가 떨어졌음. ● 승무원들간의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마지막 접근시 조정사간 행동계획이 일치하지 않았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7, 29,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증거가 모두 라오스 현지에 있을 뿐, 우리나라에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우리나라에 라오스 법에 관한 연구나 검토가 매우 불충분한 상황인 점, ③ 피고는 라오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영기업인데, 라오스 정부의 시각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라오스라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원에 응소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사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또는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들이 라오스 법인인 피고가 운항하는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다가 라오스 국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① 피고는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에 영업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고, 또한 피고로서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응소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하여 라오스에 별다른 연고지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인 원고들이 라오스 소재 법원에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라오스에서 발생하였지만, 라오스 항공조사관청은 2014. 11. 28.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 ④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 ⑤ 국제재판관할권이 반드시 준거법이 적용되거나 그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나라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라오스 법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⑥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사법적 행위인 항공운송계약과 관련이 있을 뿐이고, 라오스의 주권적 활동에 속한다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라오스의 주권적 행위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에 대한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준거법에 관한 판단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한 항공운송계약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계약관계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침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였던 법률관계, 즉 위 항공운송계약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위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공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위 항공운송계약에 대한 준거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항공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자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항공운송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 즉 라오스 법이 위 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되고, 결국 이 사건의 준거법도 라오스 법이 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갑 제40, 49, 50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리에 의하되, 이와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확인가능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라오스 민법 제92조2)에서는 “사용자는 그/그녀의 피용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킨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가 피용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먼저 상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피용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 첫 번째 문단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사용에도 적용된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라오스 민법 제9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려면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라오스 민법 제92조가 해석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오스 민법 제92조의 문언체계상 피용인의 고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고, 피용인의 손해배상보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라오스 민법 제92조가 해석된다면, 라오스 민법 제92조의 내용은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서 라오스 민법 제92조를 이 사건에서의 준거법으로 삼을 수 없다}. ② 그러나 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라오스 민법 제91조에서는 “손해와 침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손해를 일으킨 사람의 위법행위에 상응한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더하여, 손해를 일으킨 사람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얻을 수 있었을 소득,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법행위의 결과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과 같은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법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 사람은 손해 및 침해에 부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망인들과 같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의 산정에 대한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라오스 민법을 이 사건에서 준거법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라오스 민법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사이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는 침해된 생명의 가치일뿐(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일종의 장례비도 포함), 일실소득이나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라오스 민법에서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배제하거나,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범위에서 일실소득이나 정신적 손해를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또는 라오스 최고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라오스 민법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범위에서 일실소득이나 정신적인 손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내용은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서 라오스 민법을 이 사건에서의 준거법으로 삼을 수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들의 손해 산정방법에 관한 관습법의 존재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라오스 특유의 악천후에 기인한 것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공기의 항공승무원은 기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항공기의 착륙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공승무원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정○○, 이○○, 이◎◎에 대하여(망 이‣‣ 관련)
1) 망 이‣‣의 일실소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9, 20, 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 주식회사 서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나이 49세 7개월
나) 소득 : 2013. 10. 16.부터 2013. 12. 31.까지는 월 750만 원, 2014. 1. 1.부터는 월 6,771,461원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 주식회사 서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이‣‣의 2011년도 근로소득은 76,116,000원, 2012년도 근로소득은 77,656,600원(= 효동개발 주식회사 관련 소득 65,406,600원 + 주식회사 서동 관련 소득 12,250,000원), 2013년도 근로소득(2013. 1. 1.부터 2013. 10. 16.까지)은 합계 60,306,450원(= 급여 37,306,450원 + 상여 2,000,000원 + 국외근로 21,000,000원)인 사실, ② 망 이‣‣은 2012. 11. 12. 주식회사 서동에 라오스 소재 “Temporary Road” 프로젝트(공시기간 2012. 9. 5. ~ 2013. 3. 23.) 관련 현장소장의 자격으로 입사하였고, 2012. 11. 12. 주식회사 서동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보수액 연 9,000만 원으로 한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임원보수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서동은 망 이‣‣ 사이에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으나, 망 이‣‣의 실적평가시 현저하게 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평가를 통하여 망 이‣‣의 차기년도 보수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임원보수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2. 31.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주식회사 서동과의 재계약이 필요하였으며, 망 이‣‣은 주식회사 서동이 라오스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된 것인데, 주식회사 서동은 2014. 2. 11.부터 2014. 7. 21.까지 라오스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망 이‣‣이 주식회사 서동과 사이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위 임원보수계약의 보수액은 매년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평가를 통하여 정하므로, 설령 망 이‣‣이 주식회사 서동과 사이에 위 임원보수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액이 연 9,0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서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 이‣‣이 2014. 1. 1.부터 가동기한까지 위 임원보수계약상의 연 9,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망 이‣‣이 2013년경 주식회사 서동으로부터 받은 상여금 200만 원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여금 내역은 망 이‣‣의 일실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이‣‣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16.부터 2013. 12. 31.까지는 월 750만 원(= 연 9,000만 원 ÷ 12개월)으로, 2014. 1. 1.부터 가동기한인 2024. 3. 2.까지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의 평균값인 월 6,771,461원{= 243,772,600원(= 2011년도 소득 76,116,000원 + 2012년도 소득 77,656,600원 + 2013년도 예상소득 90,000,000원) ÷ 36개월}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망 이‣‣의 위 소득에서 소득세 등의 제세금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같은 이유로 피고의 나머지 망인들의 소득에 대한 제세금액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4. 3. 2.까지
라)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마) 계산 : 451,463,391원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13-10-16 | 2013-12-31 | 7,500,000 | 1/3 | 2 | 1.9875 | 0 | 0.0000 | 2 | 1.9875 | 9,937,500 |
| 2 | 2014-1-1 | 2024-3-2 | 6,771,461 | 1/3 | 124 | 99.7934 | 2 | 1.9875 | 122 | 97.8059 | 441,525,891 |
| 일실수입 합계(원): | 451,463,391 |
2) 망 이‣‣의 장례비 : 300만 원
원고 정본순이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자료
가) 금액 : 망 이‣‣ : 1억 3,000만 원
원고 정본순 : 1,000만 원 원고 이○○, 이◎◎ : 각 500만 원
나) 참작사유 :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 581,463,391원(= 일실소득 451,463,391원 + 위자료 1억 3,000만 원)
나) 상속금액
원고 정○○ : 249,198,596원(= 581,463,391원 × 상속비율 3/7) 원고 이○○, 이◎◎ : 각 166,132,397원(= 581,463,391원 × 상속비율 2/7)
5) 최종 지급액
원고 정○○ : 262,198,596원(= 상속금액 249,198,596원 + 장례비 300만 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이○○, 이◎◎ : 각 171,132,397원(= 상속금액 166,132,397원 + 본인 위자료 500만 원)
나. 원고 김○○, 이◉◉에 대하여(망 이•• 관련)
1) 망 이••의 일실소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겁 제28, 43, 4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나이 48세
나) 소득 : 월 3,123,077원
갑 제28, 43, 4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당세무소에 신고된 망 이••의 근로소득내역이 2011년도에는 32,400,000원, 2012년도에는 42,553,848원, 2013년도에는 119,242,388원인 점, ② 망 이••의 2013년도 근로소득내역 119,242,388원은 급여 68,966,658원과 상여 50,275,73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근로소득내역에 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28호증)은 주식회사 라움디자인이 망 이••이 사망한 이후인 2013. 10. 31.에서야 발행하였고, 위 징수보고의무자는 망 이••의 처인 원고 김○○이며(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망 이••이 대표이사였다가, 원고 김○○이 2014. 11.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망 이••의 2013년도 근로소득이 2011년 및 2012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망 이••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도 근로소득내역을 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이••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근로소득의 평균값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소득을 월 3,123,077원[= 74,953,848원{= 2011년도 소득 32,400,000원 + 2012년도 소득 42,553,848원) ÷ 24개월}]으로 산정한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5. 10. 4.까지
라)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마) 계산 : 233,165,805원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13-10-16 | 2025-10-4 | 3,123,077 | 1/3 | 143 | 111.9885 | 0 | 0.0000 | 143 | 111.9885 | 233,165,805 |
| 일실수입 합계(원): | 233,165,805 |
2) 망 이••의 장례비 : 300만 원
원고 김○○이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자료
가) 금액 : 망 이•• : 1억 3,000만 원
원고 김○○ : 1,000만 원 원고 이◉◉ : 1,000만 원
나) 참작사유 :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 363,165,805원(= 일실소득 233,165,805원 + 위자료 1억 3,000만 원)
나) 상속금액
원고 김○○ : 217,899,483원(= 363,165,805원 × 상속비율 3/5) 원고 이◉◉ : 145,266,322원(= 363,165,805원 × 상속비율 2/5)
5) 최종 지급액
원고 김○○ : 230,899,483원(= 상속금액 217,899,483원 + 장례비 3,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이◉◉ : 155,266,322원(= 상속금액 145,266,322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다. 원고 박오미, 이◈◈, 이★★에 대하여(망 이◊◊ 관련)
1) 망 이◊◊의 일실소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0 내지 35,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나이 58세 4개월
나)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
갑 제30 내지 35,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2010년도에는 486,983,954원, 2011년도에는 479,408,962원, 2012년도에는 556,061,734원, 2013년도에는 330,718,327원인 점, ② 망 이◊◊의 위 각 소득내역은 망 이◊◊이 2003. 7. 22.경부터 울산 남구 문수로44 울산월드컵경기장 지하1층 소재 문수월드컵컨벤션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인 점, ③ 사업소득자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소득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야 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망 이◊◊의 위 각 사업소득 중 근로소득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또한 위 문수월드컵컨벤션웨딩홀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할 자료가 없고, 망 이◊◊의 위 예식장 영업에 따른 사업소득은 그 특성상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클 여지가 있으므로, 망 이◊◊의 일실소득을 망 이◊◊과 같은 경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종합하면, 망 이◊◊의 일실소득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15. 6. 9.까지
라)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마) 계산 : 23,209,086원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13-10-16 | 2014-4-30 | 84,166 | 22 | 1,851,652 | 1/3 | 6 | 5.9140 | 0 | 0.0000 | 6 | 5.9140 | 7,300,446 |
| 2 | 2014-5-1 | 2015-4-30 | 87,805 | 22 | 1,931,710 | 1/3 | 18 | 17.3221 | 6 | 5.9140 | 12 | 11.4081 | 14,691,427 |
| 3 | 2015-5-1 | 2015-6-9 | 89,566 | 22 | 1,970,452 | 1/3 | 19 | 18.2487 | 18 | 17.3221 | 1 | 0.9266 | 1,217,213 |
| 일실수입 합계(원): | 23,209,086 |
2) 망 이◊◊의 장례비 : 300만 원
원고 박○○가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자료
가) 금액 : 망 이◊◊ : 1억 3,000만 원
원고 박○○ : 1,000만 원 원고 이◈◈, 이★★ : 각 500만 원
나) 참작사유 :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 153,209,086원(= 일실소득 23,209,086원 + 위자료 1억 3,000만 원)
나) 상속금액
원고 박○○ : 65,661,036원(= 153,209,086원 × 상속비율 3/7) 원고 이◈◈, 이★★ : 각 43,774,024원(= 153,209,086원 × 상속비율 2/7)
5) 최종 지급액
원고 박○○ : 78,661,036원(= 상속금액 65,661,036원 + 장례비 3,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이◈◈, 이★★ : 각 48,774,024원(= 상속금액 43,774,024원 + 본인 위자료 5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인 라오스 법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법규정을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관습법의 존재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리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 순번 | 원고 | 청구금액(원) | 인용금액(원) |
|---|---|---|---|
| 1 | 정○○ | 321,128,714 | 262,198,596 |
| 2 | 이○○ | 210,419,142 | 171,132,397 |
| 3 | 이◎◎ | 210,419,142 | 171,132,397 |
| 4 | 김○○ | 400,855,825 | 230,899,483 |
| 5 | 이◉◉ | 268,570,550 | 155,266,322 |
| 6 | 박○○ | 316,791,374 | 78,661,036 |
| 7 | 이◈◈ | 212,527,582 | 48,774,024 |
| 8 | 이★★ | 212,527,582 | 48,774,02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