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22조 (공정증서와 집행)
제522조 (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은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있는 곳의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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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여신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효력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함의 당부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공증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과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