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9. 7. 선고 4290민재항172 판결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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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과 항고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부수하는 일시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정지명령 또는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44조 1항, 제522조 2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항고인, 재항고인
- 항고인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57. 10. 10. 선고 57민항1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건대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행방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이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44조 제1항,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1957년 8월 1일 그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차를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동년 8월 7일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던바 원심은 집행방법에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부수하는 일시 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 강제집행 정지명령 또는 그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등의 불복신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판장대법관고재호
대법관사광욱
대법관나항윤
대법관최병석
대법관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