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21. 선고 93가합2427 판결 [청구이의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1 외 1인
- 피 고
- 피고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제3. 제4. 제5. 기재 및 원고 1에 대한 같은 목록 제1. 제2. 기재 각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제3. 제4. 제5. 기재 각 공정증서 부분은 원고들(원고 1은 소외 1의 사위이고, 원고 2는 딸이다) 및 소외 2( 소외 1의 남편이다)의 연대보증 아래, 같은 목록 제1. 제2. 기재 각 공정증서 부분은 원고 1 및 위 소외 2의 연대보증 아래 각 그 채무금액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외 1 및 각 연대보증인들이 각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인낙, 또는 승낙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고만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 작성될 무렵 소외 1이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대우전자대리점의 경영에 필요하니 공증용 인감증명 1통과 인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해주었을 뿐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의 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1이 각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무효이고, 또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각 변제기간 내 차용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에서 차용하기로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채무는 소외 1이 현실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요구되는 일정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 작성될 무렵 원고들이 원고 1의 재직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소외 1의 차용 및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작성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교부해 주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작성을 위임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금액은 피고가 소외 1에게 실제 대여해준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채무는 현재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그러므로 먼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요구되는 일정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기관이 증서자체만으로 급여청구의 범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급여청구의 목적인 금액 또는 수량이 증서상 명확하거나 적어도 증서만으로 용이하게 산출,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실제 채무액은 장차 거래 종료시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정증서에 표시된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장차 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데 불과할 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정증서는 위와 같은 일정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2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경부터 소외 1과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후 소외 1로부터 금전차용 요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담보조로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아왔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작성하면서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소외 1에게 대여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원을 그때 그때 대여하고 차용금 증서 및 당좌수표 혹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왔던 사실(이 사건 공정증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금원이 대여되었는지는 원고들, 피고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 기재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금액은 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장래 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데 불과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실제 채무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이 사건에서 원·피고들 쌍방이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특정된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로서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장래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에서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그 일정성의 요건을 결하여 이 점에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모두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