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대법원 2006다739662009. 7. 9.
청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4나91422005. 4. 8.
청구이의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대법원 2005다414432005. 11. 10.
청구이의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도41512004. 6. 24.
사기미수(인정된죄명:사기)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436842002. 9. 24.
청구이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734802002. 2. 22.
채무부존재확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심리 및 판단에 고려할 사항

대법원 99두20172001. 11. 13.
청구이의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청구이의의 소로서 민사소송)

대법원 98다264842001. 2. 23.
지연손해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328992001. 11. 13.
청구이의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대구고법 98나33901999. 5. 14.
청구이의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8가합1072341999. 10. 6.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99081998. 5. 26.
채무부존재확인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253441998. 11. 24.
청구이의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그641998. 10. 12.
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48621997. 9. 12.
청구이의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서울고법 96나415661997. 5. 8.
청구이의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5가합391561997. 1. 23.
손해배상(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가 절차 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 그 신청인은 그 절차의 폐지를 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524891997. 4. 25.
청구이의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대법원 95다190721996. 7. 26.
청구이의등

부집행 합의의 법적 성질 및 그것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137811996. 9. 24.
추심금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