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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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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0조 (공고방법)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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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7932026. 1. 2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8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은 ‘○○○○(주)’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비어있
대구고법 78나5881980. 8.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조건부 판결의 가부 2. 피담보채무 잔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
대법원 77마3711977. 11. 30.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채무명의의 반대채권의 이행이 집행문부여의 조건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71다10351971. 6. 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이른 바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