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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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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7마3402007. 7. 26.
가압류취소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

대법원 2002다648102003. 2. 1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대법원 98그71998. 5. 30.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539551994. 5.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았고 종중 유사의 단체도 아니라고 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나. 종중이 원고로 된 경우 당사자능력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주장의 가부 라. 원고가 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원고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외에 별소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90나10681991. 3. 13.
배당이의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법 85가합16821986. 1. 15.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2다11831975. 5. 13.
청구이의

한 승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채무자의 적법한 승계인이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없는 것이(민사소송법 제481조)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본건 어음발행에 관한 공정증서와 동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본건 어음배서에 관한 공정증서만이 있을 뿐이

대법원 67마551967. 2. 23.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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