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3. 선고 67마55 판결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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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81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피신청인
- 박희생
- 상대방, 신청인
- 경기현 외 1명
- 원심판결
- 서울고등 1967. 1. 7. 선고 66라40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승계가 그 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와
제481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재판장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손동욱
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