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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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1건
관여한 바가 없는 판사 유○현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는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관여한 바가 없는 판사 유○현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는 ‘판결이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위반한 경우로서,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였음을 알 수 있다. (3)모든 법률은 법관의 해석ㆍ적용 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며, 기판력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 법원조직법 제8조, 상고법원의 파기환송ㆍ이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06조, 대법원의 각 부는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종전의 의견을 변경할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위한 준재심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위 특정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을 해결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수행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 반면(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질서 및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지게 되어 모든 국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소극)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소극)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3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상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처분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전소의 소송물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 전소의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이 재심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