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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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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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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2건

대법원 2025므107162026. 1. 29.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질과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법원 2025다2112732025. 8. 14.
양수금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03522025. 7. 3.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대법원 2024다2843642025. 2. 20.
추심금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므149382025. 9. 11.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882672024. 12. 12.
대여금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3073832024. 10. 31.
추심금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마66712024. 10. 22.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265042024. 8. 1.
손해배상(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718252024. 11. 28.
근저당권말소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대법원 2023다3111602024. 11. 14.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다42122024. 3. 12.
손해배상(자)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908292024. 2. 29.
대여금반환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대법원 2024다2131572024. 6. 13.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306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3805 원인무효확인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헌법재판소 2021헌사11592023. 8. 18.
기피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5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3. 8.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이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

대법원 2022다2910092023. 8. 18.
손해배상(산)

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원고 1이 청구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4 상고이유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0다2995112023. 6. 15.
공사대금등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대법원 2022다2753112023. 2. 2.
손해배상(기)

선주인 甲 주식회사가 용선주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①, ② 청구는 모두 ‘용선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甲 회사의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甲 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①, ②

대법원 2021다3112962023. 3. 16.
유류분반환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