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8. 18. 선고 2021헌사1159 결정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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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장○○
- 본안사건
-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 결정일
- 2023. 8.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이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8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여하여,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 또한 소멸한다(헌재 2001. 5. 31. 2001헌사211 참조). 그런데 재판관 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