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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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제596조). 3) 판결의 경우 ‘선고’라는 객관적·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법원의 소송행위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의 ‘선고’와 당사자의 소송행위 사이에 그 선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반면, 결정·명령은 사건검색이나 전자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성립일만이 객관적·외부적으로 명확할 뿐 성립의 시(時)는 명확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甲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甲에게 송달되어 甲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인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2항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판결서(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제208조 제1항 등의 법령에 판결은 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해 하여야 하며, 판결서에는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함과 아울러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이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한 요건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취지 및 그 내용들이 동일하여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소이므로 법 제40조가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 제205조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심판청구기각 국가안전기획부의 의견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 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국가안전기획부의 의견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 3. 판단 가. 청구
가.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전소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이라고 본 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석(재판장) 장석조
민·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의 적부(소극)
" 책임에 귀속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는 감정업무협약조항의 의미
109세라는 연령과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기히 사망하였음이 짐작되는 사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여부가 소송요건인지 여부
이혼심판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